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폐기물에 대해 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은 무단으로 처리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안전사고 및 기타 질병 전파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