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1일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