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 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