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공장설립승인신청 절차 위반 ‘고발’…공장승인신청 ‘반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가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중에 있으나,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