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60,391건)를 56억 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 화물차 등의 자동차세는 1년분으로 일시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