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고물가 시대 농업인 경영비 부담 덜기 위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50% 감면 조치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