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만 가구(중복 제외)등 약 15만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