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소 8곳,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소 1곳 적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의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