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5.29.기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