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공직자 및 공무직 등 시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은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장을 안산시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