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2천 800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