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