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인기에 영업주의 팽배, 안일한 식품안전관리 인식도 덩달아 늘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 미신고 영업 3개소 ▲ 유통금지 위반 1개소 ▲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개소 ▲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를 적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