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