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공포‧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6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하였으나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