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령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주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 미용업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