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재범률이 40%이상 차지하는 음주운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교육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2.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발생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6월부터 경찰서를 방문한 음주운전 정지·취소 대상자에게 변경된 음주교육 내용을 배포 중이며, 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 홍보,관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대민접점 부서인 종합민원실에 리플렛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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