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기관 교직원의 개인 고충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24일과 27일에‘2022년 상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해 지금까지 142건의 대면상담과 44건의 서면상담을 실시하여 교직원의 고충상담을 진행해 왔다. 상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에 관한 고충들로, 교직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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