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