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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