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34개소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차단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34개소 주변에 적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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