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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