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