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부담 경감 일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