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ENE라는 놀라운 개념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NE(Early Neutral Evaluation, 조기중립평가)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중립평가인(neutral evaluator)을 선정하여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승소여부, 소요비용 등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소송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중립평가 절차로 사건이 회부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판결에 이르기 전에 결과를 대체로 알 수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