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