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예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