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