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기타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포함하여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