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구 포함)이며,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는 4인가구 75만 원 등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