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7일 이와 같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