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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