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달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