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 양성화 접수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문화 정착을 위한 '2022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사업'의 자진신고 접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총 1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광고주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고, 광고물 허가·신고제 정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