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공개 의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