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군민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