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속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인 세종충남지역노조 예산군지부 이강열 지부장, 충남공공노조 예산군지부 임재영 지부장 등 6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