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용역 착수보고회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통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중대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법 적용 대상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종합안전진단 컨설팅용역 착수보고회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통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중대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며,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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