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2.5.)했다고 밝혔다.

* (기존) 4유형(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변경) 5유형(기존 4유형+노인복지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