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안) 항공도면 제공으로 정확한 경계결정 기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신례원2지구(예산읍 신례원리∼창소리 일원)’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에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용현황 반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계결정(안)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읍 신례원리 641번지 일원 866필지 40만6751㎡에 대한 필지별 토지 경계를 717필지 40만6792.0㎡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