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관내 지방 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 1만 4500여 가구로 올해 6월 부과분부터 8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