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6월 문화가 오는 날을 맞이하여 구립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6월 문화가 오는 날을 맞이하여 구립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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