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북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천505건, 6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북구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6천505건, 6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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