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세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달 지급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한시 지원금 지급은 국토교통부의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