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5,116건에 대하여 15억4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1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15,116건에 대하여 15억4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513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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