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가맹점에서만 천안사랑카드 결제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점포를 대상으로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천안사랑카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점포에서도 천안사랑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