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649건 21억 108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