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4,200여건에 22억7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33건(1.0%↑), 17백만원(0.8%↑)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1월 9.15%, 3월 7.5%)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