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문화가 있는 날’의 성공적인 정착과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