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9만3187건, 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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